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에게 지급된 용역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실적 달성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강한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 등 복무에 대한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타 회사의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