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기밀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계정으로 타 지역·타 통신사를 통해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된 정황이 있고, 제3자에게 병원의 기밀을 유출하고자 협조하였다고 추정’된다며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황 및 추정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하여 기밀 및 환자 정보를 외부에 직접 유출하였거나 유출에 협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행위를 보였다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기밀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계정으로 타 지역·타 통신사를 통해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된 정황이 있고, 제3자에게 병원의 기밀을 유출하고자 협조하였다고 추정’된다며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황 및 추정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하여 기밀 및 환자 정보를 외부에 직접 유출하였거나 유출에 협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행위를 보였다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