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점, 사용자와 구 수탁업체 간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