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가 그간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자기 순환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점, ③ 전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으나, 근로자들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사용자가 순환근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가 그간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자기 순환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점, ③ 전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으나, 근로자들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사용자가 순환근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