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팀장계약서가 근로계약인지 위탁관리계약인지 여부
팀장계약서 제4항은 구제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매장관리, 인력관리, 판매 등 업무수행(위탁관리)’라고 규정한 점, 팀장계약서 제12항은 ‘○○○ 매장 팀장에게 매장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한 점, 구제신청인이 실제 판매상품을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가공?생산 및 판매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계약서는 위탁관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여부
구제신청인이 구성된 판매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용자에게 발주?의뢰하여 제공받은 점, 구제신청인이 제공받은 재료나 원물을 가공?제조하여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포장?판매관리를 한 점,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자나 롯데마트의 지시?감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사용자의 결정이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매이익금의 임금성 등 여부
판매이익금은 매달 판매매출액에 따라 변동된 점, 매출액은 구제신청인의 노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품 거래의 경제적 활동으로 이뤄진 점, 매출에 따른 손익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인의 판매이익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기타 근로자성 여부
위 ‘가’항 내지 ‘다’항 외에, 구제신청인이 판매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지급한 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제3자로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작업도구를 직접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