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인원은 2명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인원은 2명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