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2018. 4. 30. 타 기관 강사의 이 사건 체련관 내 개인 수업을 임의 허가하고 미보고한 행위’, ‘2018. 11. 21. 근무지 이탈 행위’, ‘2019. 2. 12. 안전근무시간 내 강사휴게실 수면 행위’, ‘2019. 8. 5. 안전근무시간 내 근무태만 행위’, ‘2020. 1. 2.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시 불이행 행위’, ‘2020. 2. 6. 불법 강습 행위’, ‘업무상 배임 행위’ 등 7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한 행위’ 1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된 징계사유 1가지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2018. 4. 30. 타 기관 강사의 이 사건 체련관 내 개인 수업을 임의 허가하고 미보고한 행위’, ‘2018. 11. 21. 근무지 이탈 행위’, ‘2019. 2. 12. 안전근무시간 내 강사휴게실 수면 행위’, ‘2019. 8. 5. 안전근무시간 내 근무태만 행위’, ‘2020. 1. 2.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시 불이행 행위’, ‘2020. 2. 6. 불법 강습 행위’, ‘업무상 배임 행위’ 등 7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한 행위’ 1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된 징계사유 1가지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