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직무정지 및 부서이동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부서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조치라고 하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징계결과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졌고, ‘차장’ 직급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부서이동 이후에 작은 침을 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징계로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종류로 시말서, 감봉, 해고가 명시되어 있으나 직무정지 및 부서이동은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