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