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또는 부서이동을 권유한 사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상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