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행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외 근로자들은 정년도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소극적 근무태도, 근로자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신뢰 하락, 입주민의 교체요구 등 갱신거절의 사유는 그 내용이 당시에 확인된 것이 아니며 사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행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외 근로자들은 정년도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소극적 근무태도, 근로자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신뢰 하락, 입주민의 교체요구 등 갱신거절의 사유는 그 내용이 당시에 확인된 것이 아니며 사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