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