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2022. 4. 1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외에 출근 독촉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 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물류창고로 전환배치 내지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환배치를 먼저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권고사직하였다고 진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③ 사용자가 “회사에서 결정이 났다.”,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는 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