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표이사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 ② 허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 ③ 직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선동한 행위, ④ 거래처에 ‘특정 대리점 불법 거래 정황’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 관련 행위를 하기 전에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③ 공동대표를 배임죄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한 점, ④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 없는 점, 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을 위해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달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