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사유가 법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징계권 사용에 일탈?남용이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유인물 게시’ 행위에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통보’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해고 통보, 해고’ 행위
징계사유 선정, 징계절차 개시 과정, 징계결과 실행 등 제반 사정을 살펴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유인물 게시’ 행위
유인물 편집 형태, 유인물 내용, 유인물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회를 위축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통보’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해고 통보, 해고’ 행위
징계사유 선정, 징계절차 개시 과정, 징계결과 실행 등 제반 사정을 살펴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유인물 게시’ 행위
유인물 편집 형태, 유인물 내용, 유인물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회를 위축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