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 및 실제로 의료 지원비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져 온 실태,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및 협약 이행 단계에서의 당사자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 의료비 지원 항목의 신청기한은 2022. 2. 이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1년으로,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84조(의료 지원비)의 신청기한을 1년으로 일관되게 공지하는 등 1년의 신청기한이 관행으로 형성된 점, ② 그간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신청기한을 1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체협약 제84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제163조 및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가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확대·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2. 이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1년의 신청기한이 적용되며,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84조(의료 지원비)의 신청기한을 1년으로 일관되게 공지하는 등 1년의 신청기한이 관행으로 형성된 점, ② 그간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신청기한을 1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체협약 제84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제163조 및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가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확대·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2. 이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1년의 신청기한이 적용되며, 2022. 3.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관하여 3년의 신청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