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