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 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정자산 임의 매각, 금전차용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용카드의 현금화 교사 시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태블릿PC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현장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장계약직들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고 실제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미루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③ 근로자는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 ④ 수 개의 징계사유는 병합 심의하여 양정이 가중되는 반면, 감경될 만한 사유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정자산 임의 매각, 금전차용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용카드의 현금화 교사 시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태블릿PC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현장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장계약직들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고 실제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미루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③ 근로자는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 ④ 수 개의 징계사유는 병합 심의하여 양정이 가중되는 반면, 감경될 만한 사유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