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나, 강등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통상 요구되는 업무수행 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불손 태도 및 사내 비협조적 근무태도로 인한 회사이미지 손상과 팀워크 저해 등의 악성 근무분위기 조성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가운데, 과거의 동일한 징계이력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의 주의에도 반성하거나 개선한 사실이 없고,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강등의 징계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