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징계처분 전 사용자가 인사명령으로서 한 전보처분은 감봉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고, 각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붙임 참조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