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오히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오히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