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후 2022. 3. 17. 무단결근하고 같은 날 전무에게 전화로 “화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2022. 3. 18. 동료와 전화 통화에서 “못 다니겠네. 내일 나와서 언제까지 다닌다 그러고 말아야지.”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해고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다시 다음 근무일인 2022. 3. 21.(월) 정상 출근한 것을 볼때 통상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