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제출된 사직서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근로자는 회화지도(E-2) 비자로 입국한 자로, 근로관계 중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적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적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되는 것이 원칙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