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