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계속하여 24일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2. 21.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인 2022. 1. 25.까지 총 24일을 결근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0조(직권면직)제1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누계 15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2021. 12. 21.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인 2022. 1. 25.까지 총 24일을 결근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0조(직권면직)제1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누계 15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