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학교의 불만 및 교체요구에 대해 듣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학교의 불만을 전해 듣고 ‘치사해서 사직서 쓰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학교의 불만 및 교체요구에 대해 듣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학교의 불만을 전해 듣고 ‘치사해서 사직서 쓰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