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