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금협정서에서 1인1차제의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배차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4명이 같은 사유로 받은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불성실 근로(성실영업시간 미달, 시간당 운송수입금 납입 저조 등)’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배차시간 미준수’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자의 배차시간 미준수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시간 준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