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내데스크 업무 특성상 보조업무로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③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영리 추구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④ 안내데스크 직원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면 월 지급액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내데스크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 한편 사업장의 평일 근로자수는 최소 5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내데스크 업무 특성상 보조업무로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③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영리 추구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④ 안내데스크 직원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면 월 지급액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내데스크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 한편 사업장의 평일 근로자수는 최소 5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