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내데스크 업무 특성상 보조업무로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③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영리 추구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④ 안내데스크 직원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면 월 지급액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내데스크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 한편 사업장의 평일 근로자수는 최소 5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