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업무에 따라 일급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사 현장은 공종별 작업기간 내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현장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를 2022. 2. 28.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 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작업 진행 상황 및 작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원청업체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사정을 볼 때 2022. 2. 28. 자 계약만료 통보 문자 메시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