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장소 이탈, 지시 불이행, 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을 사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개인 공부 등을 하며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 등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시용기간 중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개인 공부 등을 하며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 등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시용기간 중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