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나,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소속 팀원이 장비 점검 등을 위해 출입 금지 구역에 관행적으로 출입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작업 방법 개선 등 안전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고 관련 책임자 모두를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재심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