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별지] 참조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