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은 있으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초심 판단이유도 취소해 달라는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는 “고용승계 제외 대상 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서는 2021. 10. 27. 근로자의 소속 직원 등에 행한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인격적 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합리성이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는 초심의 판단이유도 취소해 달라는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재심을 청구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