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4. 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고 “저는 제가 그만둔 게 아니고 짤린 거라서”라고 회신한 점, ③ 사직서와 같은 다른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짐을 정리한 사실 하나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4. 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고 “저는 제가 그만둔 게 아니고 짤린 거라서”라고 회신한 점, ③ 사직서와 같은 다른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짐을 정리한 사실 하나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