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여러 동료들에게 외모와 연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충돌한 행위,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사전 승인 없이 협력업체의 공장을 사진촬영 한 행위, ④ 상급자 컨펌 없이 잘못된 제품의 수치를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한 행위 등 4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회사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 각 징계사유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개선을 위한 개별코칭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제1차,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유와 처분일이 적시된 징계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여러 동료들에게 외모와 연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충돌한 행위,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사전 승인 없이 협력업체의 공장을 사진촬영 한 행위, ④ 상급자 컨펌 없이 잘못된 제품의 수치를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한 행위 등 4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회사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 각 징계사유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개선을 위한 개별코칭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제1차,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유와 처분일이 적시된 징계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