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거나 단결력을 훼손하였다는 입증 근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 이후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구체적 사례 및 그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