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이 넘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함께조사를 받은 타 근로자들은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정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점, 다른 방법으로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점, 달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절차가 부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이 넘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함께조사를 받은 타 근로자들은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정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점, 다른 방법으로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점, 달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절차가 부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