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해당 문서가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실무적으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해당 문서가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실무적으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