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라면 정당한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당시 현장(VIP실)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사용자 소속의 다른 근로자가 당시 VIP실에서 대표의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김○○ 실장과 통화한 녹취록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주체는 박○○ 대표이며 당시 박○○ 대표는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박○○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