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년 이상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의 해석 및 적용, 노무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인력 운영의 한계 및 경영지원본부 등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 배치가 정당성을 일탈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년 이상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의 해석 및 적용, 노무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인력 운영의 한계 및 경영지원본부 등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 배치가 정당성을 일탈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