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