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7일

요지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 및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로 판단되고,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판단한 사례

가.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과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