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7일

요지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두 차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③ 신청인의 주소로 발송된 공문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던 점, ④ 신청인은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⑤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으나, 전화를 받거나 답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