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의 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승진순위부 조작 공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의 손괴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가중의 대상도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의 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승진순위부 조작 공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의 손괴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가중의 대상도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