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입사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3. 1. 23.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6. 4. 1., 2018. 10. 1. 두 차례의 인사발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두 차례의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입법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