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해고의 이메일 통지 도달일은 제척기간 도과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내지 제17조, 복무규정 제6조(청렴결백) 및 제41조(출근 및 퇴근), 기획예산규정 제26조(예산집행), 기관운영비 사용기준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임직원 행동지침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위반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해고의 이메일 통지 도달일은 제척기간 도과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내지 제17조, 복무규정 제6조(청렴결백) 및 제41조(출근 및 퇴근), 기획예산규정 제26조(예산집행), 기관운영비 사용기준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임직원 행동지침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위반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