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강○○ 직장이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 최종 결정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근로계약도 강○○이 아닌 대표와 체결하였으며, 대표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해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강○○ 직장이 최종 인사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강○○ 직장이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