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다. 또한 해직 처분 후 근로자에게 재심청구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8가지 중 1차 지시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 사항 일부는 이행하였으므로 1차 지시 모두를 거부한 것으로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어 행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