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은 청주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단체대화방에서 행한 부적절한 행위 등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충처리위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신고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건관계 진술서, 운영위원회 출석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